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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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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재일46014-1174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권리면적을 160.5㎡로 통보받은 바 있어 이를 1995.02.12 양도하고 잔금청산하였으나 6일 뒤인 1995.02.18 권리면적이 180.9㎡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적용하여야 할 양도당시(1995.02.12)의 토지면적(권리면적)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