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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재일46014-1177생산일자 1995.05.1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1995년 0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하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07월 본인이 소유하던 임야가 ○○시에 수용되었습니다.(도시계획사업. 사업인가일자 1992.12.23)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부칙 16조의 규정에 의행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았습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농특세가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재일 46300 -914 : 1995.04.12)

○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인의 토지가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비과세 이유 :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는 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4조 제7항은 지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에 의거 감면되는 세액은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 상기와 같이 본인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