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재일46014-117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2. 이 경우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은 같은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3조ㆍ제27조ㆍ제45조ㆍ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ㆍ제115조ㆍ제170조 등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박○○, 증여자)의 소유 ○○시 ○○구 ○○동 ○○번지 답 2,919㎡와 같은동 ○○번지 답1,901㎡농지를 1983.05.14 에 본인과 박○○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며 본인의 소유 지분 농지중에서 1992.05.21부터 1994.07.25 사이에 본인의 자녀 6인에게 농지를 증여한 바 있습니다.
○ 증여 농지중 증여한지 2년이 넘는 농지도 있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도 있는 경우에 증여 받은 자녀가 증여 농지를 양도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위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소유자 박○○이 취득한때로 부터 매각일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