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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재일46014-117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2. 이 경우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은 같은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3조ㆍ제27조ㆍ제45조ㆍ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ㆍ제115조ㆍ제170조 등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박○○, 증여자)의 소유 ○○시 ○○구 ○○동 ○○번지 답 2,919㎡와 같은동 ○○번지 답1,901㎡농지를 1983.05.14 에 본인과 박○○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며 본인의 소유 지분 농지중에서 1992.05.21부터 1994.07.25 사이에 본인의 자녀 6인에게 농지를 증여한 바 있습니다.

○ 증여 농지중 증여한지 2년이 넘는 농지도 있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도 있는 경우에 증여 받은 자녀가 증여 농지를 양도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위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소유자 박○○이 취득한때로 부터 매각일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