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다음과 같이 분활 양도한 경우 잔여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양도내용]
가. 1994.03.2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편입부분과 잔여 토지로 분활 (총 135.3㎡ 중 97.4㎡ 수용 37.9㎡는 잔여 토지)
나. 1994.06.15 협의 및 계약 체결 통보(1994.06.15 - 1994.07.15)
다. 1994.06.25 잔여 토지분 양도
라. 1994.07.15 협의 계약 및 ○○시에 소유권 이전됨.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의 단서<다만 거주하던 주택및 그 부속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먼저 양도되는 부분이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양도가 우선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 1993.03.02일 동 단서규정의 신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의사 결정과는 무관하게 수용등 불가피하게 분활됨으로 인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어야 함.
○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잔여토지와 수용토지의 양도순서가 다르다하여 과세와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이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과 제18조 제1항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세법해석의 기준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