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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202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3.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에 나머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위 “3”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다음과 같이 분활 양도한 경우 잔여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양도내용]

 가. 1994.03.2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편입부분과 잔여 토지로 분활 (총 135.3㎡ 중 97.4㎡ 수용 37.9㎡는 잔여 토지)

 나. 1994.06.15 협의 및 계약 체결 통보(1994.06.15 - 1994.07.15)

 다. 1994.06.25 잔여 토지분 양도

 라. 1994.07.15 협의 계약 및 ○○시에 소유권 이전됨.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의 단서<다만 거주하던 주택및 그 부속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먼저 양도되는 부분이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양도가 우선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 1993.03.02일 동 단서규정의 신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의사 결정과는 무관하게 수용등 불가피하게 분활됨으로 인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어야 함.

  ○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잔여토지와 수용토지의 양도순서가 다르다하여 과세와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이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과 제18조 제1항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세법해석의 기준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