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향후 주택 신축 및 양도에 참조하고져,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등기부 등본 설명 : “첨부”
(1) Ⓐ주택 (상속) : ○○도 ○○시 ○○동 ○○번지 전 340㎡ (토지)
○ 위번지내, 토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건물)
○ 소유권 이전
○ 접수 1993.07.02일(당시 만 24세)
○ 원인 1988.03.18일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소유자 : 미혼 차남(이○○) - ○○시 ○○동 퇴거 거주 (직장 근무)
(2) Ⓑ주택 (취득) : ○○시 ○○구 ○○동 ○○번지, 대145㎡ (토지)
○위 번지내, 벽돌조 경사 슬래브위 기와 지붕 2층 주택 130.78㎡(건물)
○ 소유권 이전
○ 접수 1993.07.12일
○ 원인 1993.06.10일 매매 (당시 만 35세)
○ 소유자 : 결혼한 장남(이○○) - ○○도 ○○시 ○○동 거주 (Ⓐ주택)
나. 현재의 거주상황 : Ⓑ주택을 소유한 장남은 Ⓐ주택에서 모(만56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한 차남은 ○○도 ○○읍으로 퇴거(직장근무)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의 등기부 등본 내용으로 볼때, Ⓐ주택 상속후 Ⓑ주택 취득이 되는지, 아니오면 Ⓑ주택 취득후 Ⓐ주택 상속으로 보는지 문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 상속일과 Ⓑ주택 취득일자 문의.
나. Ⓐ주택에서 결혼한 장남과 함께 거주한 미혼차남이, 직장 근무로 타 시ㆍ군지역에 퇴거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1993.07.02일) 받았고, 장남이 소유한 Ⓑ주택 보유기간 중에, 차남이 일시적으로 (4개월간) 장남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을 5년 보유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유무와, 보유기간 계산 기산점은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오면, 차남이 재퇴거일(1995.05.02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
다. 1세대(장남ㆍ차남함께 거주)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미혼인 차남이 향후 결혼하여 분가(세대를 분리)한후, 장남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보유기간(5년)을 계산하는지, 아니오면. 분가한후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가세하는지 문의.
라.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로 인하여 철거하고 신축한 후, 소유자는 미혼인 차남(직장근무로 타지역 퇴거)이고, 거주자는 Ⓑ주택을 보유한 장남일 경우에 Ⓑ주택을 취득일 기준 5년 보유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유무(과세대상이라며, 차남 결혼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지요.)
마. 농가 1주택(Ⓐ주택)과, 단독주택(○○시 소재)보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오며, (전 845㎡, 답 7,365㎡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 “첨부”된 서류내용 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 첨부 : 가. 등기부 등본(장남소유) 토지ㆍ건물 각 1통
등기부 등본(차남소유) 토지ㆍ건물 각 1통
나. 주민등록 등본 1통
주민등로 초본 1통
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1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