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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207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3”에 따른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림. 4.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련기관(재정경제원)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기업이

 가. 1986년 01월 06일 법인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1개월후인 1986년 02월 04일 주주 5인으로부터 법인 중 주식의 과반수를 매입하여 대표 1인이 과점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의 주식매매 계약서와 대금영수증 및 당사자들의 인감 증명서 등으로 주식 취득 사실이 확인 됩니다.

 나. 그후 이과점 주주인 대표는 현재까지 8년간 법인세를 성실 신고하고 이익 잉여금은 모두 사내에 유보 하였으며 배당도 없었습니다.

 다. 그러나 동 대표는 주식 과반수 취득 당시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년 “주식 이동상황 보고”도 없었습니다.(8년간)

 라. 현재에 이르러 금융 실명제의 취지에 따르고저 8년전 주식 취득 할때의 계약서에 있는 실제 거래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 하면서 소정의 체납 이자와 가산세등 벌과금을 납부 한다면

  (1) 이 절차의 타당 여부, 부라면 옳은 절차 여하

  (2) 금융 실명제 하의 벌칙유무

  (3) 상기 주식 이동에 대한 양도 소득세 문제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