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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취득할 때 감면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1214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지방지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규정이 적용됨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포함)을 말함.
질의내용

[회 신]

3. 따라서 지방지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위 1의 감면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전) 토지에 대하여 ○○시청으로부터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매각요구가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본인이 원하지도 않으나 국가의 공공사업인 마을회관 및 노인정 신축사업이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현 시가보다 싼 값에 협의매각을 함에도 양도 소득세가 무려 1,200여만원이 부과된다 하여 질의합니다.

 가. 대상토지

  (1) 토지소재지 : ○○도 ○○시 ○○구 ○○동 ○○번지

  (2) 면 적 : 575㎡ (174평)

  (3) 지 목 : 전

  (4) 취 득 일 : 1989.12.18

 나. 양수인 : ○○시장

 다. 취득목적 : 공공 시설물인 마을회관(노인정 포함) 설립

   [질의내용]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의하면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이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토지매각전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의 여부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본다.」 와 동법 제2조4에 의하면 「“토지등의 취득” 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토지 매각건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라. 참고로 본 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보아 대체농지 조성비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때 본 건의 경우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토지수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