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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수회 분할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46014-1215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 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같은법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12881호) 제55조의10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조 제2항과 (1988.12.26 개정된 법률 제4019호에 의한 것)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1989.12.30개정된 법률 제4165호에 의한 것)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메 있어 법과 시행령등에서 규정한 제요건을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구공장의 면적이상 신공장부지 확보, 구공장가액 이상의 신공장투자이행,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등의 각 시한 이행, 감면신청서의 적기 제출, 공업배치법 제11조에 의한 기준이내의 토지등) 모두 충족하였으나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공장부지를 일시에 살 사람이 없어 부득이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임)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12881호) 제55조의10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