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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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양도시 재건축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여부재일46014-1216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1채 취득한후 1년 6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재건축조합의 결성과 더불어 철거 및 건설기간인 3년 6개월을 무주택으로 다른 곳에서 살다 이번 재건축 새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