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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장을 건설 중에 법인의 주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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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을 건설 중에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건설가계정’의 의미
재일46014-1218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관련 요건에 해당여부 판정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규정상 자산가액에 포함 안 됨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당초의 계획은 먼저 골프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회원권을 분양 하게되면 그 대금으로 완공시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회원권 분양이 저조하여 부득이 자금난으로 전체공사의 7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나. 당 법인은 토지의 취득금액 및 공사비를 골프장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골프장조성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제23호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시킨다.

 (을설)

  ○ 당 법인이 장부상에 “건설가계정”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골프장업일 경우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