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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재개발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여부
재일46014-1232생산일자 1995.05.20.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회신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에 무허가 건물(참고,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보유하여 왔었습니다. 1988년 09월 29일에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1992년 10월 24일에 관리 처분이 되어 그동안 건물이 완공되어 ○○구 ○○동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가 1994년 10월 20일에 나오면서 1995년 03월에 매각 하였습니다.

○ 1987년부터 1995년 매각할 때 까지 1가구 1주택으로써 소유권을 보유하였다가 양도 소득세 관계가 의심스러워 관할 ○○시 세무서에 문의 하였더니 1987년에 소유하고 있다가 1988년에 철거하였으면 멸실된 1년만 인정되고, 아파트 준공후 소유한 기간만 인정 한다며 멸실된 이후는 나대지로 그리고 공사기간도 일정할수 없다며 소유기간 5년이 안되기에 과세대상이 될거라며 말씀하시더군요. 의구심이 갖기에 건물 관할지인 ○○구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 하였더니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 하던자가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것임(재일 01254-1225, 1991.05.07)이라는 관련 법규에 따라 1987년부터 1995년 03월 까지 보유 기간으로 인정하여 5년이 넘고 1가구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어 자진 신고 할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과세도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세무서를 찾았던 것입니다.

○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전 조합원으로서 등재되어 관리 처분일 현재 조합원일 경우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 대상이 되어 동작구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곳에 자문을 받아도 비과세 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무서에서도 각각 다른 의견이 나와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관청인 국세청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