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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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재일46014-1240생산일자 1995.05.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부모가 각각 1주택(각각 5년 이상 보유)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가 먼저 돌아가셨고 이후 모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난 후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면서 상속받은 주택은 모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 바 모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