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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41생산일자 1995.05.20.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7년 10월 16일 임○○은 ○○시 ○○구 ○○동의 단독주택(대지69㎡ 건평 39.67㎡)을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1990년05월16일 주택신축을 위해 신축허가를 받아 1990년 06월07일 구주택을 멸실신고하고 1990년10월경 완공하여 입주하였음. 따라서 1세대1주택의 범위중 거주및 소유에 대한 기간요건은 만족하고 있음.

 그러나 신주택의 건축시 소유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 옆집(3㎡)과 공동으로 주택을 짓기로하고 후에 쌍방의 토지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 각각 등기키로 하였음. 따라서 지하포함 3층의 다가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유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뉠 수 있도록 지었음.

 그후 상기건물에 대해 별도의 등기는 불가하다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본인이 거주하던중 1994년08월24일 본인 소유대지및 위지상 주택(본인소유분)을 양도함.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의 미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