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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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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여 거주이전 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274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 조합원으로서 조합주택인 ○○시 ○○구 소재한 ○○아파트(실평수 25.7평) 한 채를 분양 받아서 살고 있으나 직장이 ○○시 ○○군 ○○읍 ○○리 소재한 (주)○○개발 공장에 취업이 되어 그곳에 현재까지 약 1년06개월 가량 재직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는

1992년 01월 06일 사업승인

1992년 02월 17일 공사착공

1995년 03월 27일 준공승인

1995년 04월 28일 등기완료

 ※ 1994년 08월 27일 임시사용승인이 나서

○ 1994년 09월 초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나 직장에 출퇴근 하는데 차를 여러번 갈아타는 불편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양도할까 하는데,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만일 세금을 내게되면 어느정도 내야 되는지 세대구성은 본인과 아내뿐이나 아내역시 같은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 점심 식사 준비로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양도 하게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질의 예규번호 라든지, 법적 근거 규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