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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하여 법인전환시 사용기간 제한 여부
재일46014-1276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당사는 2년전에 개업한 개인기업체로 설립시부터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던 중,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가중하여 금번에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공장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나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가. 질의 1 :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 32조, 같은해 12월 31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하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전의 제 3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1년이상 사용요건이 없는 바,

  당사의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취득한 공장부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2 : 같은법 제 32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공장부지를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야 하는 토지의 가액여부.

  (갑설)

   - 같은법 제 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액.

  (을설)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중 어느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 3 : 만일 (갑설)에 의한다면 법인전환시 모든 자산과 부채를 감정한 후 결정된 신설법인의 자본금과의 차이를 어떻게 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질의 4 : 만일 (갑설)에 의한다면 당사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아 과세받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현물출자된 공장부지를 법인설립후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한다면 결국 과세면제받았던 양도소득세를 충징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인지의 여부.

 마. 질의 5 : 결국 같은법 제 32조 제5항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아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의 추징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 (질의 2)의 (갑설) 혹은 (을설)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3년이 지나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