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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하여 법인전환시 사용기간 제한 여부
재일46014-1277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일 46014-1642 (1994.06.22)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나. 상기 유권해석 2호에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규정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여부는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라. 사업장을 임차하여 1년이상 제조업을 경영하던자가 자가 사업장을 신설 이전후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령 제29조 제1항 규정의 1년이상 당해 사업영위자 기준에는 적합하나 1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3항 및 제114조 제3항의 지방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