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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 자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는 경우 납부의무
재일46014-1278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9항에 의하여 직전의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토지가 수필지의 토지로 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서 상의 각 필지별 권리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환지예정지 등에 적용할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3. 귀문 2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 1 : 본인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종 전 의 토 지

환 지 예 정 지

지번

면적

1994.01/10공시가

취득일

지번

권리면적

환지면적

양도일

A

100

1,000

1984.02.01

B

150

1,200

1987.05.12

43블럭

C

50

1,300

1991.03.02

9롯트

150

150

1995.05.02

300

150

150

 1) 환지예정지의 공고일이 1994년 09월 02일인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환지예정평수(본인의 경우 150평)에 양도당시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때의 양도당시의 평당가액이란 환지예정지공고일 이전의 직전년도 공시지가 (즉, 1994년 06월30일 고시된 종전토지 A, B, C의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인지 이 경우 종전토지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환지예정면적을 종전토지 면적 비례로 A, B, C 필지 별로 안분한 면적에 종진 A, B, C토지의 1994년 01월 01일자로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예)

필지

종전토지면적

안분한토지면적

1994.01/10공시지가

양도가액

A

100

20

1,000

50,000

B

150

75

1,200

90,000

C

20

25

1,300

32,500

200

150

172,500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상기 1)의 예에서처럼 양도가액을 종전토지인 A, B, C로 분할하여 필지별 보유기간에 따라 A필지는 30%, B필지는 10%를 적용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의견 여부.

나. 문 2

 1) 본인과 본인의 모는 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이번에 소유권 이전등기하엿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일 현재 조부의 상속일은 조모와 본인의 부 2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부동산을 증여키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취득등기를 못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본인과 본인의 모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인과 본인의 모는 본인들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서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조모와 부에게 상속된 후에, 조모와 부로부터 각각 본인과 본인의 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본인과 본인의 모보다 실순위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의 사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 그대로 증여등기 되었으므로 실제로 조부가 본인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것이고, 또한 부와 조모가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부로부터 본인과 모에게 직접 상속한 것으로 보아 본인과 모는 부와 조모가 연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병설)

   - 상속인 이외의 자가 재산을 받았으므로 조부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상기 1에서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면 본인등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일단 선순위 상속인인 부와 조모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 부와 조모에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볼 증여가액은 다음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조모와 부가 실제로 상속 받은 재산가액을 비례하여 상속되었다고 본다.

  (을설)

   - 조모와 부가 실제로 상속 받았던 것이 아니므로 법정 상속분에 의해 상속되었다고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