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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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규정 적용여부재일46014-1298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같은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가. 당해 양도자는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다 분양 취득하였음.
나. 상기 임대주택을 미양도한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다.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기 임대주택을 03개월후 양도하였음.
라. 일단은 상기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통칙 1-2-42...5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였음.
마. 상기 임대주택도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만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려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