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로ㆍ하천 등의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ㆍ하천 등의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46014-1303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규정에 따라서,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발신인은 1990년 09월 10일경 ○○도 ○○시 ○○공업공단이 시행한 ○○시 ○○공단용지분양에 의해 공장용지511평(구주소:○○공단 ○○호 현주소:○○동 ○○호)을 분양받아(상기 날짜가 잔금납부일)1992년06월에 공장을 준공하여 지금까지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사정에 의해 상기 공장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작업에 착수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이 공장매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려 하였으나 상기공장용지를 취득한 시점에는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시의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위 토지는 1991년도부터의 공시지가만이 있으므로 납세자로서 세금납부를 하는데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세무서인 ○○세무서에 문의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세금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하나 ○○공단은 바다를 간척하여 조성한 지역이므로 인근 유사토지가 없고 따라서 국세청에 민원질의의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