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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ㆍ취득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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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ㆍ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
재일46014-1305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의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자산의 거래현황

소 재 지

지목

지적

(㎡)

양도일자

취득일자

비 고

○○도○○군.읍○○리○○번지

3.293

1992.08.30.

1987.11.30.

도시계획규역내일반주거지역

나. 본인 신고 내용

양도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 (단위:원)

구 분

기준시가

본인 신고가액

비 고

양 도 가 액

405,039,000

.553,704,778

매매계약서 사본제출

취 득 가 액

19,104,833

328,680,000

다. 세무서 조사내용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직접 출장조사하여 실제 계약서 사본 징취및 거래내용 확인

(단위:원)

구 분

세무서조사가액

비 고

양도가액

553,704,778

매매계약서 사본징취및 실거래가액확인결과 당초신고내용과 같음

취득가액

95,000,000

.실지매매계약서 사본징취 당초신고한 계약서가 허위작성한계약서로 판명된, 실거래가액 확인

라. 세무서 결정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및 취득가액 조산한바 신고취득가액이 사실 취득가액과 상위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 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환인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결의함.

○ 위의 경우 양도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 양도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 45조 제1항 가목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 2호 마목 규정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을설)

  -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조사확인한 바 양도가액은 일치하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과 조사확인한 바 상이 함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