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자산의 거래현황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 양도일자 | 취득일자 | 비 고 |
○○도○○군.읍○○리○○번지 | 답 | 3.293 | 1992.08.30. | 1987.11.30. | 도시계획규역내일반주거지역 |
나. 본인 신고 내용
양도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 (단위:원)
구 분 | 기준시가 | 본인 신고가액 | 비 고 |
양 도 가 액 | 405,039,000 | .553,704,778 | 매매계약서 사본제출 |
취 득 가 액 | 19,104,833 | 328,680,000 |
다. 세무서 조사내용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직접 출장조사하여 실제 계약서 사본 징취및 거래내용 확인
(단위:원)
구 분 | 세무서조사가액 | 비 고 |
양도가액 | 553,704,778 | 매매계약서 사본징취및 실거래가액확인결과 당초신고내용과 같음 |
취득가액 | 95,000,000 | .실지매매계약서 사본징취 당초신고한 계약서가 허위작성한계약서로 판명된, 실거래가액 확인 |
라. 세무서 결정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및 취득가액 조산한바 신고취득가액이 사실 취득가액과 상위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 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환인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결의함.
○ 위의 경우 양도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 양도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 45조 제1항 가목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 2호 마목 규정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을설)
-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조사확인한 바 양도가액은 일치하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과 조사확인한 바 상이 함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