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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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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308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7년에 매입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79년도에 고시된 지역으로 사용의 제한을 받게되어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되었으며, 공부상 전ㆍ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1993년 09월 도시계획의 변경고시로 인하여 사용의 제한이 법령으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 1994.04월 주택신축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며, 이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공제에 대하여 "갑" "을"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론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한 토지가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1990.12.31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시행령 제23조의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중 제1항 제4호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1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1년이내의 양도이며, 사업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것과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고시된 지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것이므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1994.12.31 개정된 법률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가 아니며,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을 취득일로 보아 주택신축업자에게 양도하면 해제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법령은 1994.12.31일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부칙에서 이 법령 시행후 최초종료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하였슴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1994.12.31일 이후 최초종료과세기간은 1993.01.01일부터 1995.12.31일까지이므로, 1994.04월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제한이 해제된 나대지로서 주택신축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기간내의 토지이므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나. "을"론에 의하여는, 1994.12.31일 개정된 세법 및 법령은 법 시행후 양도분부터 적용함으로 법 시행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슴으로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해 제한이 해제되었더라도 해제된 후 양도한 토지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