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예시]
가. 분양금 잔금 완납일 : 1991.05.30
나. 가사용승인일 : 1991.06.01
다. 조합지정 입주기간(입주가능일) : 1991.06.01~06.10
라. 입주일 : 1991.06.09(전세입자의 입주일, 조합원 본인은 지방근무 관계로 미입주)
마. 전세입자 주민등록 전입일 : 1991.08.20(조합원 본인은 주민등록 이전 안함)
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 1994.07.01
사. 사용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 : 입주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수의 부자격조합원 문제로 사용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미필 상태임.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되는 취득일 여부
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고 예시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예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일 당시까지 예시 사.의 사유로 사용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미필상태라면 1가구 2주택기간이 1년이내임을 입증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여부.
다.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예시 사.의 사유로 등기미필 상태에서 예시 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다음 사항 여부.
1)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산식(최초고시기준시가×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최초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여부.
2)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