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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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재일46014-1313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는 창고ㆍ우사 등 기타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관련서류(수용 계약서, 등기부 등본, 농지 원부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요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임대에 (택지예정지구 사업인정고시 건설부 고시제497호 1992.09.04), (○○ 2택지 개발사업지구 ○○도 고시 제482호 1993.12.08)에 의하여 ○○시 ○○사업소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을 당하여 보상금을 1995.04.21자로 (채권 33%, 현금 67%) 보상금을 수령받았습니다.
○ 수용된 농지 전.답.대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며, 1974.12.31일부터 취득하여 1995.04.21일 (보상금 수령일)까지 농사를 계속하여 지었으며 거주도 하였습니다.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건축물대장등본상과 실측한대장(보상금 지급을 위한 실측대장 또는 측량한대장)과 차이가 있었을시 어떤 것으로 하는지 여부
나. 창고.우사.변소등 기타부속건물을 1세대 1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다.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