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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의 과세여부
재일46014-1314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 밭 등의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다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 밭 등의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토지인 ○○도 ○○시 ○○구 ○○동 ○○ 답 854평방미터를 ○○도지사가 1984년 12월 07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시설지역으로 고시하여

나. 1994년 12월 21일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

다. 조세감면법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서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고 농어촌 특별세도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제 4666호(1993.12.31)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로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제 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처리한바 있으나

라. 금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농어촌 특별세 신고를 하라는 세무당국의 전화 통지가 있는바,

마. 본인은 조세감면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호의 1992년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라는 (토지등)은 농지를 비롯 대지, 임야, 잡종지등등 광범위의 토지로써 법률제 4666조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제 13조 내지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라고 규정된 조항을 적용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 위와 같은 감면의 혜택의 법이 없었다면 본건 ○○대학교 (나라)에 협의 매도 당시 학교측에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을 감안하여 비싸게 매도 할것을 전술한바와같이 농특세의 감면혜택이 있어서 싸게 협의 매도하였습니다.

사. 위와같은바 농지에 자경하지 안하였다는 이유로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농특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와 제17조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