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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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1315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내 (○○)에 주거지역내인 농지와 대지가 1992.12.31 이전사업인정고시되어 1994년 12월 ○○공사에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수용되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해당된다고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무조건 해당없다 하니 어느 말이 정답인지 1. 농특세 있다. 2. 농특세 없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경과조치】
○ 농어촌특별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