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시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316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회신
1.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수용법인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이며,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3.17 취득후 『○○ 신도시 2단계(고잔뜰)건설 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직접 경작하지 않음)의 국세 과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위 건설사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본인은 1994.08.04 위 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업은 1992.03.11 사업인가(건설부 1992 제71호, 토지수용법 제2조)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1.12.27 법률 제4451호)제 19조 제2항 및 동법부칙(1993.12.31 법률 제 4666호) 제 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정당 여부.

 나. 본인은 1994.08.04 보상금을 수령(지급 기준일)하여 농어촌특별세법(1994.03.24 법률 제 4743호)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기간의 양도에 해당되나, 그 과세에 대하여 『갑』, 『을』양설이 있는바 그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된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인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