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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가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 멸실상태에서 타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317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중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중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소유

 가. ○○시 ○○구 ○○동 ○○번지 *11.3평

  * 30년이상 살었던집

  * ○○동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역

 나. ○○시 ○○구 ○○동 ○○APT ○○동 ○○호 (29평)

  * 1987년도 분양받았음

○ 질의 : 위사항으로보아 1가구2주택이나 가.번의 경우 재개발로 인하여 1994년11월30일 이주비를받고 이주하였으며 1995년 멸실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였습니다.이 경우 가.번집을 주택으로 인정한다. 안한다하여 혼동이되며 나.번물건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잘몰라서 근간 국세청전화상담및 세무서에 상담을 하였는바 비과세라는 구두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좀더 확실한 법의해답을알고저 귀청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