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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1318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 신도시 아파트에 인천 소재 사업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 세대원이 인천으로 거주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거주하고 있던 본인은 1990년에 ○○시 ○○도에 직장을 다니고 있던중 1990년08월 ○○도 ○○시 소재 ○○신도시 APT를 거주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 그후 본인은 1991년06월 ○○시 ○○도 소재 직장을 그만두고 ○○시 ○○구 ○○동에서 자영업(사업자등록 1991년 07월)을 하게 되어서 부천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고 있던중 1993년09월경 ○○신도시 APT가 준공되었습니다.

○ 신도시 APT는 분양자가 반드시 입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천 소재 사업장까지 통근거리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세대전원이 부천에서 ○○시 ○○동 신도시 APT에 1993년11월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나 인천소재 사업장까지 거리가 약 45KM(전철로 1시간30분)정도 되어 피곤이 가중되고 출퇴근및 업무상 불편하여 자녀 전학등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 신도시 APT를 매도하여 세대전원이 인천시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와같을 경우 3년동안 인천으로 계속 출퇴근을 하여야만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상 형편에 의한 양도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