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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질병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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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병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재일46014-1320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월달에 ○○시에서 연립 25평형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2년을 살다가 1993.07월에 위암수술을 받고 퇴원후 한달에 한번씩 항암제 주사를 맞어야 한다는 병원측의 말에 2년이상을 ○○병원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져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이곳 ○○동으로 온가족이 1993.09월달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투병세월이 오늘까지와서는 ○○집을 1995.05.17일 부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세금을 내야하는지 도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