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1988.04.01 국민주택 규모(31평형)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하여 1994.06.07 까지 세대원 전원이 거주 하였던바 1994.06.08 새로운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구입하고 기존의 아파트를 1995.04.17에 양도 하였는바 금번 세법 개정으로 아파트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이내에 양도 할 경우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질의 2.
부동산 양도 시기와 관련하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점으로 보는바 법원을 통한 부동산 경매시 낙찰은 하였는바 낙찰자가 경락금액(낙찰금액) 및 납부기일 연장에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하여 갑설,을설 중 어느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의 항소는 낙찰금액에 대한 항소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거래가액(낙찰금액)이 아닌 국세청 고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항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부동산 낙찰 허가 결정일(잔금은 부동산 낙찰 허가 결정후 01개월 이내 완납)을 양도 시기로 본다는 설(왜냐하면 이 경우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또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도자인 납세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항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낙찰시점을 양도로 본다는 설)
(을설)
- 잔금 청산일을 양도로 본다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얼마 걸리던지 항소 또는 상고 확정 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