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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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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내용
재일46014-1322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을 신축하여 약 3년 거주후 양도하였는데 이러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소득세법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