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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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재일46014-1325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통신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로서 통신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638, 1994.06.21)의 내용 2.를 참고. 붙임 : ※ 재일46014-1638, 1994.06.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4년 08월 22일 ○○시 ○○구 ○○동 ○○, ○○번지 소재 대지 1,458.4㎡를 (주)○○통신에 매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매수인인 (주)○○통신(제2이동 통신)은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과 재벌기업들로 구성케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법인체로써 전국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행하는 업체이므로 (주)○○통신에서 매수한 토지를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다. 적용이 된다면 감면받을 세액이 얼마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토지등의 사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