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 및 예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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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 및 예외에 관한 내용재일46014-1340생산일자 1995.06.03.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1994.12.22 개정 법률)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0월 22일부터 ○○시 ○○구 ○○동 ○○번지 임야 87,839㎡를 소유해 오고 있습니다.
○ 요즘 모 주택건설업체에서 상기 임야중 일부를 매입하고자 요청이 있습니다.
○ 현금매입이 아니고 외상으로 매입요청하오나 사업관계상 이전등기를 먼저하고 차후에 중도금, 잔금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가. 양도소득세의 산정시 실거래가격으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는 이전등기 시점인지 잔금수령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