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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 및 예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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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 및 예외에 관한 내용
재일46014-1340생산일자 1995.06.03.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1994.12.22 개정 법률)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0월 22일부터 ○○시 ○○구 ○○동 ○○번지 임야 87,839㎡를 소유해 오고 있습니다.

○ 요즘 모 주택건설업체에서 상기 임야중 일부를 매입하고자 요청이 있습니다.

○ 현금매입이 아니고 외상으로 매입요청하오나 사업관계상 이전등기를 먼저하고 차후에 중도금, 잔금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가. 양도소득세의 산정시 실거래가격으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는 이전등기 시점인지 잔금수령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