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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시 감면여부
재일46014-1345생산일자 1995.06.03.
AI 요약
요지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119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협의매매 관련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농지 원부 등)를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 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율 질의

○ 저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과수원 167㎡를 1981년 12월 05일 취득하여 1994년 10월 06일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부지로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63조1항 본문규정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33/100”과 63조 1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것의 양도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율 50/100”중 어느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사유 : 과수원에 인접해있던 ○○초등학교의 학생수증가로 인하여 학교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 교육청의 양도요구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