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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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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요건 각각 갖춘 1주택자가 세대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346생산일자 1995.06.03.
AI 요약
요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1"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부부가 1993년초 경기도 구리에 거주할 당시 무주택자로서 소형국민주택(아파트)에 당첨되어 대금(계약금 포함)을 불입하던중 전북 전주에 살고 있던 외동딸과 사위가 부모님들이 노후에 외롭게 떨어져 살고 있다하여 전주로 이사해 올 것을 권해와 세대전원(노부부 둘뿐임)이 전주 딸집부근으로 이사하여 전세로 살면서 상기 아파트 중도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는 1995.06월중 상기 아파트가 준공되면 잔금을 불입,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동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노부부의 지방 자녀곁으로의 거주이전”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