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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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재일46014-1363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일자 : 1994.07월
나. 취득일자 : 1968.12월
다. 양도실가 : 7억원 (양도시 공시지가 : 11억원)
라. 취득실가 : 불명이므로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한 1977.01.01일 현재 환산한 실가 2억원평가
※ 참고사항 : 1990년공시자가 ㎡당 110만원, 1994년공시지가 ㎡당 130만원
위와같은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쌍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신고밖에 할수없는지 그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