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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거주이전위해 타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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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자가 거주이전위해 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365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을 갖추었을 때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 단독주택(고급주택에 해당 되지 않음)을 1984년도에 취득하였으나 직장과의 출퇴근 문제,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부득이 동주택을 전세를 주고 ○○구 지역 주택에서 전세로 생활하던중 1994년 10월 신도시 아파틀 구입 현재 거주(전세대 전입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동 소재 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하려고 하는바 비록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서 1세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