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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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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366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04월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던중, 본사의 해외지사근무명에 따라 1992년 04월 07일부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나. 동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는 1994년 01월 03일부로 잔금을 완불하였고

다. 1994년 04월 15일부로 가입주 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으나, 현재 해외지점(파리)근무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이상의 근무를 더 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인 사정상 동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바,

라. 현재 1가구 1주택(조합아파트) 소유 세대주로서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