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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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재일46014-1370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 10년동안 소유하던 대지가 양도일 3개월전부터 건축물 허가가 되어 공사중에 있었으며 양도일(1995년 03월 14일)현재 공사중인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