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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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재일46014-1373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1.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가 생존해 있던 1984년 12월 05일 자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매매등기를 이행치 못하다가, 모가 사망함으로 인해 1995년 04월 12일 분배농지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등기 이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 : 1995.03.02
- 매매일 : 1984.12.05
- 매매등기 접수일 : 1995.04.12
(갑설)
매매등기 접수일 1995년 04일 12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임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때(1995.04.12 등기접수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해야 한다.
(병설)
증여로 간주하는 매매등기 접수일(1995.04.12) 이전인 1995년 03월 02일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므로 상속세 과세하는 것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