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 근무하면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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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근무하면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1397생산일자 1995.06.10.
AI 요약
요지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예정이더라도 외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서, 2.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또한,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무주택자의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당첨)한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오직 한 채의 아파트만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1988년 ○○ L.A지사 근무차 출국
- 1991년 10월말 일산신도시 아파트 당첨
- 1993년 10월 미국 영주권 취득(시민권이 아님)
- 1994년 09월 아파트 잔금지불
- 1994년 09월 취득세 납부
- 1994년 12월 본인명의(박○○)등기
- 1995년 03월 아파트 매매 계약
○ 본인 생각으로는 오랫동안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해외지사에서 근무해오다 본인의 인의 인척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영주권을 1993년 10월 취득을 한 상태이나 미국시민이 아니고 아직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그리고 아파트를 당첨받은 것도 1991년으로써 영주권을 받기 훨씬 이전입니다.
○ 취득시점을 취득세 납부 또는 등기시점으로 하는 것에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택과는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 아파트는 분양에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분양에서 당첨이 되면 일단 본인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금년 3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으나 본인으로서는 1994년 09월 취득세를 납부하고 동년 12월 본인명의로 등기를 한후 적접한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 본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