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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내용상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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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내용상 농지의 범위
재일46014-1398생산일자 1995.06.10.
AI 요약
요지
농지라 함은 논ㆍ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라 함은 논ㆍ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호외 31필지 농지는 1961년 06월 14일 우리 종회에서 취득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나. ○○동 ○○의 4답(논) 소재 위치에 영농을 위한 농수저장으로 사용하였던 수리 시설물로서 이는 일정 말기에 수리시설 목표에 의해 해당 농지에 소류지를 설치 하였던 것입니다.

다. 상기 소류지와 함께 경작하던 번지외 농지는 1989년 12월 04일 도시계획으로 서울시 ○○개발공사에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라. 상기와 같이 토지 수용이 될 경우 ○○동 ○○의 소류지도 첨부문서로 타농지와 같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