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8.11.21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채를 1989년 03월 04일 매입하여 현재까지 임대하여 오고 있습니다.
○ 당시는 관련법규를 몰라 “임대 주택 신고서”를 임대개시 3개월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 그러나, 1989년도 임대주택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그다음해인 1990년 05월 31일 처음으로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 하였고, 그 후에도 매년 납부해오고 있으므로 본인이 당해 임대 주택을 5년이상 또는 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임대주택내역
- 임대 주택 건물 평수 : 100평
- 대지 면적 : 102평
- 임대 주택 세대수 : 8세대(1동)
- 세대별 면적 : 12평내외
- 건물 준공일 : 1988.11.21
- 건물 취득일 : 1989.03.04
- 임대 개시일 : 1989.03.04
[질의사항]
가. 미 제출된 “임대 주택 신고서”를 지금이라도 1989년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한 영수증(1989년도 매입하여 임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급하여 제출하면 기 임대한 기간을 (임대 개시일)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 여부
나. “임대 주택 신고서” 미 제출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적용배제 여부
다. 새로 입법된 “주택임대법”에 대한 조세감면 절차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