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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원할 경우 신고서 제출기한
재일46014-1401생산일자 1995.06.10.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 원하는 자는 주택임대개시날부터 3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별지 2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2. 그러나 주택임대신고서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에 대한 면제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액의 감면신청은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1.21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채를 1989년 03월 04일 매입하여 현재까지 임대하여 오고 있습니다.

○ 당시는 관련법규를 몰라 “임대 주택 신고서”를 임대개시 3개월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 그러나, 1989년도 임대주택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그다음해인 1990년 05월 31일 처음으로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 하였고, 그 후에도 매년 납부해오고 있으므로 본인이 당해 임대 주택을 5년이상 또는 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임대주택내역

 - 임대 주택 건물 평수 : 100평

 - 대지 면적 : 102평

 - 임대 주택 세대수 : 8세대(1동)

 - 세대별 면적 : 12평내외

 - 건물 준공일 : 1988.11.21

 - 건물 취득일 : 1989.03.04

 - 임대 개시일 : 1989.03.04

[질의사항]

 가. 미 제출된 “임대 주택 신고서”를 지금이라도 1989년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한 영수증(1989년도 매입하여 임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급하여 제출하면 기 임대한 기간을 (임대 개시일)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 여부

 나. “임대 주택 신고서” 미 제출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적용배제 여부

 다. 새로 입법된 “주택임대법”에 대한 조세감면 절차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