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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을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대지 등의 환지 여부
재일46014-1410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이때 해당 토지ㆍ건물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ㆍ건물을 취득한 날이 됨 2. 따라서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다만 분양처분 고시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라도 해당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4. 귀 질의중 구체적인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내용은 가까운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인은 ○○시 ○○구 ○○동 ○○제5구역 제3지구 재개발 조합원으로 1994년 03월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동호수 결정되어 1995년 04월 13일 당해 구역 감독관청인 ○○구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 하였습니다.

○ 또 본 질의인은 종전의 토지등의 가액이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 가액보다 더 많아 아파트 가액을 초과 하는 금액으로 상가를 관리처분 받았습니다.

○ 당해 아파트 및 상가는 도시재개발의 특성상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뒤 청산금[잔금]을 납부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실상 아파트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용[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세도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진납부 하도록 구청에서 행정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아파트 및 상가는 아직 분양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등기를 할 수 없고, 아직도 분양처분 등기 등록을 할때를 기다리려면은 사실상 사용하면서도 1년 이상에서 2년은 걸립니다. 때문에 당해 물건을 매매할려면은 종전의 토지등을 매매[분양처분고시 이전까지는 종전의 토지등의 권리변동이 가능하며 종전의 토지를 취득한사람은 새로운 승계 조합원이 되기 전 조합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새로 종전의토지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전조합원 앞으로 관리처분 계획된 것을 승계받아 분양처분 받은 것임]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시켜 새롭게 취득하는 사람에게 당해 아파트를 분양처분받게 하는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유형 및 세금계산 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질의하오니 올바른 방법을 지적바랍니다.

○ 과세유형

 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 보고 과세한다. 때문에 1가구1주택의 승계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나. 위에서와 같이 도시 재개발구역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사실상 청산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면서도 분양처분 까지는 거의 2년여 걸리고, 준공 및 지적정리 문제로 행정지분이 늦어져 분양처분을 할 수 없어 등기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청산금[잔금]을 완납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면 분양처분 및 공부 등 등기 등록이 어떻든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1항, 1항 1호,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 보고 과세 함은 부당하며, 보통 등기등록된 아파트와 똑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 하며, 따라서 재개발을 위하여 철거하기 전 1가구 1주택이었다면 그 1가구 1주택을 승계하여 당해 아파트를 매매하여도 비과세 된다.

○ 기준시가 계산방법 및 취득시기

 - 취득시기

  가. 소득세법 동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아파트나 상가전체[토지,건물]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환지전] 종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나. 위 소득세법 동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아파트나 상가가 깔고 앉은 토지 부분에만 적용되고 건물 부분은 새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청산금을 완납하고 가사용을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 양도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가. 아파트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 하였다면 당해 아파트 및 상가가 깔고 앉은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양도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나. 당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가액으로 한다.

 -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가. 토지는 종전의 토지면적에 당해 구역 최초 고시된 공시지가에 과세시가 표준액 환산금액[취득시 과표/최초공시지가가 고시시 과표]을 곱한 가액으로 하며, 건물은 종전에 취득하였던 철거된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나. 분양가액을 과표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