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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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1411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규정된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개인과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직장주택조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동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주택조합에 동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