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413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 대상농지를 부가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75년 10월 부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취득하여 모친과 함께 경작하다가 1979년 09월 ○○학교에 입교하여 군복무하다, 1991년 06월 07일 위 대상농지를 양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기간을 계산할때에 1979년 본인이 ○○학교에 입교하여 군복무 기간동안 어머니가 자경했을 경우 본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