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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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의 판정 방법재일46014-1417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시 ○○읍 ○○리 ○○번지)을 매도자 장○○(이하 갑)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최○○(이하 을)으로써 자기가 매도한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부분(50%)을 매수자인 (을) 본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번지는 전체 면적이 192평으로 주택(지하90.72㎡ 1층89.415㎡=54.49평) 1동이 있고 나머지 땅에는 공장 약7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177평에 해당되는 대금을 지불했는데 주택쪽을 재니까 121평이라고 하면서 121평만을 (갑)이 임의로 등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03월20일경 192평의 나머지 대금을 완불하여 04월03일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192평중 121평을 뺀 나머지 71평의 양도 소득세는 (을)이 지불이행을 지연함으로(지불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불했음) 1가구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것인데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으니 (을)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을)이 일시불로 192번지의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했으면 71평 공장부분은 과연 세금이 면제 되는지와, 과연 1가구1주택으로 공장부분이 주택부분보다 땅이 큰데 공장부분의 세금까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