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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로 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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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18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그 주택은 취득당시에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신길동에서 1991년 10월에 국가보훈처의 도움을 받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후 직장관계로 한직장에서 전라도, 안산시 등 전출다니다가 현재는 분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또 평택시로 발령이날것같습니다. 평택시로 근무지가 바뀌면 집식구 모두 평택시로 이사하고 사는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