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로 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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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418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그 주택은 취득당시에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신길동에서 1991년 10월에 국가보훈처의 도움을 받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후 직장관계로 한직장에서 전라도, 안산시 등 전출다니다가 현재는 분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또 평택시로 발령이날것같습니다. 평택시로 근무지가 바뀌면 집식구 모두 평택시로 이사하고 사는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