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근무 상 형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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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후 잔금 청산하고 동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437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5월 ○○구 ○○동에 분양중인 국민주택규모(전용18평) ○○아파트에 주택건설 회사로부터 예비당첨순위2번에 해당되어 미분양된 25평형아파트 2가구중 1가구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1994년10월 6차중도금을 납입하여 1995년 07월 입주예정이지만 1995년 02월초 회사의 부서이전발표로 본인의 근무부서는 1995년 07월경 ○○도 ○○시에 위치한 ○○공단으로 이전하게됩니다. 입주해야할 아파트와 ○○공단과의 거리는 약40Km가 됩니다. 1일 10시간근무시 출퇴근시간이 3시간소요되므로 거리가 너무멀어 휴식과 수면이 부족한 생활이 반복되게 됩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서는 출퇴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아파트를 매매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과세시는 주택가격에 몇%가 세금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또한, 주택을 매매시 무주택에 관한 여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