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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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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임대주택 취득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38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주택을 양도(매각) 하였을시 비과세 대상여부를 질의 합니다.

다 음

가. 1989.11.27 임대주택 (○○ 15평 아파트)을 임차하여 최초 분양받아 1994.12.22일자 소유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아파트가 협소하여 타 주택을 구입 1994.11.23일자 소유권 등기를 하여 임대주택을 법정 기간내 양도 하였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